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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과잉진료 논란 ..."과잉진료는 살인행위"

 

"과잉진료는 상해 행위다."

중국에서 과잉진료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최근 중국 매체가 중국 당국의 조사결과를 인용해 고발한 바에 따르면 의료 진료 125건의 무작위 추출 사례 중 113건에서 과잉진료 행위가 확인되었다.

진료 환자의 수술 비율은 90%를 넘겨 해당 지역 평균 수준을 훨씬 웃돌았다.

중국 위생건강부서가 후베이성의 한 병원을 조사한 문건을 펼쳐보면, 과잉진료의 실태는 충격적이었다.

현재 후베이성 황스(黄石)시 인민검찰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공익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병원이 사건 관련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역 공익 손해배상 계좌에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의사의 본분은 사람을 살리고 병을 고치는 일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일부 의료기관이 진료 과정을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변질시키고 있었다. 이는 일부 의료기관이 이윤에 눈이 멀어 도덕성을 잃은 실태를 드러낸 것이며, 동시에 의료 분야의 관리 허점과 의료윤리 교육의 부실함을 반영한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에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단호히 억제해야 했다.

과잉진료의 배후에는 의료기관의 이윤 추구 본능, 왜곡된 의료평가 체계, 의사의 수익 압박 등 내부 요인뿐 아니라, 관리·감독이 부실한 외부 요인도 있었다. 예를 들어, 처벌 기준이 낮아 위반 의료기관이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과잉진료를 통한 불법 수익에 쉽게 '의존'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과잉진료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려면, 협력적 공동 대응이라는 ‘콤비네이션 펀치’를 가해야 했다. 우선, 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 울타리를 촘촘히 짜야 했다. 관련 부처는 의료기관에 대한 불시점검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과잉진료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며, 동시에 처벌 기준 세분화와 사법 해석 제정 등을 통해 위법 비용을 높여야 했다.다음으로, 의료 평가 체계를 개선해야 했다. 병원 평가는 경제 지표 중심에서 벗어나, 의료의 질과 환자 만족도 등 핵심 요소를 중시해야 했다.또한 업계의 자율을 강화해, 표준화된 진료 규범을 정립하고, 의사의 임의적인 결정 여지를 줄여야 했다. 아울러 의료 윤리 교육도 강화해, ‘의인은 인애를 품는다’는 직업적 신념이 의사의 뼛속 깊이 스며들도록 해야 했다.마지막으로, 환자의 알 권리와 권익 보호 역량을 높여야 했다. 관련 부처는 과학적 대중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흔한 질병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하고, 환자가 과잉검사나 과잉치료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게끔 장려해야 했다. 또한 의료 분쟁 조정 메커니즘을 개선해 환자의 권리 보호 비용을 낮추고, 과잉진료에 대한 사회적 감시의 힘을 모아야 했다.

건강은 생명과 직결되며, 의료는 생명을 맡기는 고귀한 직업이었다. 이러한 의료 산업이 결코 돈의 악취에 의해 오염되어서는 안 되었다. 이번의 대표적인 사례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었다. 과잉진료는 단순히 업계의 암덩어리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 양심과 도덕적 한계선을 위협하는 행위였다. 우리는 반드시 공동의 힘으로 이를 바로잡아, 의료가 ‘병을 고치고 사람을 살린다’는 본래의 사명으로 되돌아가도록 해야 했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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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거부에도 광고 문자 보낸 공연장 법적 재제 받아
중국에서 소비자가 분명히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1년이상 지속적으로 광고 문자를 보낸 문화단체가 법적 제재를 받게 됐다. 최근 중국 펑파이신문에 따르면 조웨(가명)은 자신이 산시대극장에서 공연을 관람한 이후 1년 넘게 다양한 가상의 전화번호로부터 공연 홍보 문자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아와 이를 신고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현재 1심 법원은 공식 사과하라 판결한 상태다. 지난 1년간 조웨는 수신 거부 의사를 밝히고 관련 번호를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팸 메시지는 계속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조웨는 자신이 산시대극장에 정보 수신을 위임하거나 구독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며, 극장의 행위는 시민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2315 소비자신고센터에 신고하고 경찰에 보호 요청을 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자, 조웨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25년 5월 26일, 허베이성 스자좡시 차오시구 인민법원은 본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라 산시폴리대극장관리유한회사(이하 ‘산시폴리대극장’) 및 마케팅 문자를 발송한 3개 기업은 조웨에게 홍보 문자를 발송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서면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명령받았다.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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