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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에게 초콜릿 선물 받고 해고된 유치원 원장...중 네티즌, "사제지간의 정이다."

유치원에서 어린 원아에게 6위안짜리 초콜릿을 받았다고 유치원 원장이 해고됐다. 과연 뇌물일까 아닐까?

중국에서 실제 일어났고, 중국 네티즌들의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최근 판결이 났는데, 뇌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중국 법원은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사제간의 정은 최소한 6위안짜리 초콜릿보다는 짙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에서 스승의 날을 앞두고 원장이 학생으로부터 받은 6위안(1,100원)짜리 초콜릿 한 상자로 인해 해고된 사건이 다시 주목받았다. 원래 유치원 측은 이를 ‘학생과 학부모로부터의 선물 및 금품 수수’로 규정하고 해고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학생과 학부모로부터의 선물 및 금품 수수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며, 유치원의 해고 조치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원장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원장이 갑작스럽게 해고된 이 사건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일부는 유치원의 조치를 두고 ‘지나치게 꼬투리를 잡은 것’이라고 비판했고, 또 다른 일부는 교사의 도덕성과 행동 규범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며,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논란의 중심에는 교육부의 규정이 있었다. 이 규정은 일부 교사가 직위를 이용해 부정하게 선물이나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6개의 ‘레드라인’ 중 하나로, 교사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선물이나 금품, 유가증권, 지급 증명서를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교육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교사의 올바른 이미지를 재정립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교육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정책의 집행은 합리적이고 상황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획일적인 적용’을 피해야 한다. 규정을 따르되, 어느 정도로 적용할 것인지는 정책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좌우한다게 이번 중국 법원 판결의 근간이었다.

법규를 지나치게 기계적인 해석, 일방적인 집행, 극단적인 적용은 정책의 본래 의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유치원 이사진의 결정은 법규정을 무작정 따르기만 하여, 정책이 실정에 맞지 않게 됐다고 법원은 봤다.

중국 매체들 역시 유치원 이사진의 이 같은 결정은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 잘못된 해석, 소통 부족, 그리고 배려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인력과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관의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중국 네티즌 반응은 사제마저 갈라 놓으려 했다며 법원 판결을 반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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