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촉법소년'
한자로는 접촉(接觸)의 촉, 법률(法律)의 법, 즉 법에 근접했다는 뜻으로 아직 법적 적용을 받기에는 이르다는 의미다. 간단히 형사법상의 미성년자, 형사법을 적용하지 않는 어린 나이대의 청소년을 이른다.
한국 기준으로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 대신 감호위탁, 사회봉사명령,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 대상이 된다.
하지만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인간의 인지 역시 빠르게 성숙하면서 과연 촉법소년의 연령이 적절한가를 놓고 한국 사회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분명한 사전 인지와 의도를 가진 형사 범죄까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하게 해 법적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럼 중국은 어떨까? 중국은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단죄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사회가 성숙하는 과정에서 기존 형사법상 미성년자들의 범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네티즌들은 한결같은 목소리로 '엄한 단죄'를 주장하고 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형사재판 업무 화상회의에서 “미성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종합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하며 “미성년 범죄 대응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며 예방만이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성년 형사 범죄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법적인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정책을 통해 더 나은 사회적, 법적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최고인민법원이 최근 발표한 올해 1분기 재판 자료에 따르면 중국 전역 형사 재판 1심 접수 사건은 1100만 3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9% 증가했다.
그 중 전국 법원이 처벌한 1분기 미성년 범죄자는 약 1만 2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67% 증가했으며 전체 범죄의 3.12%를 차지했다.
중국 네티즌은 최고인민법원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오히려 최선의 예방책”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