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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자원봉사 실적을 판매하자, 중 매체 "무관용으로 처벌해야"

 

중국에서 초등학생 자원봉사에 대해 교육 당국이 평가점수를 부여하자, 이를 상품으로 내놓는 상술이 판을 쳐 주목된다.

중국 매체들은 관련 현상을 보도하며 교육 제도마저 상품화하는 상술을 개탄했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여러 지역 교육 당국이 중소학생의 종합 소양 평가 체계에 봉사활동 시간을 포함시키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청소년 자원봉사 플랫폼까지 별도로 구축했다.

그러나 일부 쇼트폼 영상 플랫폼에서는 자원봉사 시간이 ‘가격이 정해진 상품’으로 전락했고, 단지 돈만 송금하면 아이의 봉사활동 기록이 ‘기준을 충족’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

자원봉사는 본래 공익적 사회 실천 활동으로서, 청소년의 사회적 책임감과 협동 정신을 함양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며 실천 능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일부 상업자들이 ‘자원봉사’의 외피를 입히고 돈을 받는 방식은 자원봉사 활동을 단순히 측정 가능한 ‘시간’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며, 본래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었다. 자원봉사 시간을 ‘구입’하는 방식은 언뜻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아이들의 사고에 잘못된 영향을 끼치며, 장기적으로는 세계관과 가치관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배경에는, 많은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중소학생 종합 소양 평가에 포함시키고 이를 ‘필수 요건’으로 설정했기 때문이었다. 학생들은 학업 부담이 크고 시간도 촉박한 가운데, 적절한 자원봉사 활동을 찾기 어려워지면서 자연스럽게 ‘돈 주고 봉사시간을 사는 시장’이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 각계는 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며, 자원봉사 시간 매매라는 노골적인 위법 행위를 함께 단속해야 했다.

자원봉사 조직과 관련 부처는 자원봉사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불법 상업자가 허점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했다. 예를 들어, 베이징시 자원봉사 연합회는 『“자원 베이징” 정보 플랫폼 자원봉사 프로젝트 게시 기준』을 발표하고, 자원봉사 명의로 진행된 상업적 활동이나 공익성은 있으나 ‘서비스’ 속성이 없는 활동 등 9가지 유형을 자원봉사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교육 당국은 자원봉사 활동의 진위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내려야 했다. 동시에 자원봉사 제도를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고, 과학적이고 다차원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했으며, 청소년에게 더 적합한 자원봉사 활동을 유연하게 설계하여, 자원봉사가 본래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 학교는 형식주의적 평가 관념에서 벗어나 자원봉사 과정을 중심으로 교육적 지도를 강화하고, 그 과정과 질적 측면에 더욱 주목해야 했다.

짧은 영상 플랫폼이나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도 사회적 책임을 져야 했으며, 관련 문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계정과 링크를 엄격히 심사하며,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즉시 차단·삭제 조치를 취해야 했다. 이를 통해 자원봉사가 ‘공익’과 ‘자발성’이라는 원래의 아름다운 취지로 되돌아가도록 도와야 했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진정한 성장은 ‘편법’이 아니라 ‘진짜 체험’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했다.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경험과 성장을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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