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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18년 교황청과의 잠정 협정 어기고 주교 임명

 

중국 공산당과 로마 교황청의 해묵은 갈등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6일 보쉰 등 중국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교황청과의 협정을 어기고 교황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주교들을 공산당 산하 가톨릭 단체를 통해 연이어 임명했다.

중국 당국은 4일 중국 천주교 주교단의 선빈 주석을 상하이 교구 주교로 임명했다.

이는 교황청과 중국 간 주교 임명 관련 합의를 어긴 것으로, 교황청은 임명 사실을 사후에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작년 11월에도 교황청과 협의 없이 난창시의 5개 교구를 통합해 장시(江西) 교구를 설립하고 지오반니 펑 웨이자오 주교를 보좌주교로 임명한 바 있다.

웨이자오 주교는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비밀리에 위장 교구의 주교로 임명했던 인물로, 주교로 임명된 지 몇 주 뒤에 체포돼 옥고를 치른 바 있다.

교황청은 장시 교구 설립과 웨이자오 주교 임명에 대해 2018년 바티칸과 중국의 관련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하게 유감을 표시했다.

본래 가톨릭 주교는 교황청이 세계 모든 지역에서 직접 임명해왔다. 과거 유럽의 왕정과의 갈등에서 교황청이 얻어낸 권리다. 주교 임명은 물론 교구 설립과 교구 해산에 대한 권한은 전적으로 교황에게만 있다.

하지만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국 당국이 성당의 주교를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물론 당국이 직접 임명하는 게 아니라 공산당 산하의 가톨릭 애국단이 임명하는 형식을 빌렸다.

갈등이 불거지가 중국과 교황청은 지난 2018년 중국 당국이 주교를 추천하면 교황청이 이를 심사해 승인하는 형식으로 주교 임명과 관련한 잠정 협정을 맺었다. 

잠정 협정에는 중국 당국이 선정한 주교 후보자를 교황청 승인을 거쳐 서품하고, 중국은 교황을 가톨릭교회 최고 지도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교황청은 중국 가톨릭계에서 정부가 관장하는 교계와 교황청에 가까운 비공식 교계가 서로 나뉘어 반목하고, 교황을 따르는 신도들이 탄압받아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잠정 협정에 서명했다.

중국 당국도 당시 미국 등 서방 국가들로부터 인권 문제를 공격받던 시기라 교황청의 절충안을 외면하지 않았다.

2018년 10월 효력이 발생한 2년 시한의 이 협정은 2020년 10월 갱신된 뒤 작년 10월 재차 연장됐다. 협정 체결 이후 지금까지 6명의 중국 주교가 교황의 승인을 받아 임명됐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이 잇따라 일방적으로 주교를 임명하면서 2018년의 협정이 유명무실해졌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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