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린성 교도소를 탈옥하면서 70만 위안(약 1억3100만 원)의 현상금까지 걸린 탈북인 출신 주현건(朱賢健, 39) 씨가 공안 당국에 검거됐다. 지린시 공안국은 지난 28일 오전 10시쯤 주현건씨를 41일 만에 붙잡았다."
최근에 한국에도 전해진 소식이다.
주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6시쯤 지린 교도소에서 탈옥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교도소 내 가건물 위로 곡예를 하듯 올라가 담장을 넘어 도망가는 모습이 교도소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주씨는 북한 특수부대 출신으로 알려졌다. 누나의 탈북을 도와 탄광에서 9년 동안 교화노동에 처해지자 2013년 7월 21일 두만강을 헤엄쳐 중국에 밀입국했다.
밀입국한 주씨는 접경 지역인 지린성 투먼(圖們)의 민가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다 주민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히기도 했다.
중국 법원은 주씨에게 징역 11년 3개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1만6000위안을 선고했다. 법원은 형 집행을 마치는 대로 그를 북한으로 추방할 예정이었다.
사실 한국과 중국이 현재 정상적인 외교 관계라면 북한 동포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한국에 인도를 하거나 한국 측이 변호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외교적 문제에 대해서 중국은 물론, 한국도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 문제는 북한의 눈치만 보고, 중국과 문제는 중국 눈치만 보면서 생긴 현상이다. 눈치를 보더라도 필요한 것은 전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이의제기를 했다는 증거가 남고 국제적 문제가 될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국제법의 특징은 자국이 주장하는 권리를 주로 보호한다는 것이다.
다시 중국 이야기다. 중국 공안은 주씨 검거를 위해 처음 15만 위안(약 2700만 원)의 현상금을 내걸었지만, 잡히지 않자 현상금을 계속 올렸다.
공안에 검거된 주씨에 대한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좀 의외다.
곧 형기를 다 채우고 석방될 것이었는데, 이 사람은 또 10년을 살아야 하네.
형기를 마치고 추방될까 봐 탈옥한 것 같아.
70만 위안과 나는 인연이 없었네.
그는 만기 출소 후 국외로 추방당하고 싶지 않았나 봐.
형기가 다 차서 풀려난다고 하는 사람들은 국외로 추방되어 돌아간 후에 그가 어떻게 될지 알긴 하나.
(체포과정에서)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
주씨가 북한 송환 이후 당하게 될 고초를 어느 정도 짐작하는 네티즌들이 많은 듯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