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 사교육 기관들의 이윤 추구 행위를 금지했다.
기업공개(IPO) 등 자금조달도 막았다.
25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무교육 단계 학생들의 숙제 부담과 학원 수업 부담의 경감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사교육 행위를 억제하겠다는 게 이번 발표의 골자다.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보겠다는 것이다. 바닥까지 떨어진 낮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
중국의 사교육 시장은 1천200억 달러(약 138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중국도 대단히 교육을 중시하는 나라다. 사교육은 매년 과열 양상을 보여준다.
이번 규정에 따르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해당하는 의무교육 단계에서 이른바 '학과류' 즉, 체육과 문화예술 등을 제외한 학과 수업과 관련한 사교육 기관은 일괄적으로 비영리 기구로 등록된다. 사교육 기관이 영리 추구 행위가 금지된 것이다.
다만 신규 허가가 금지된다. 기존 업체들이 기존에 있는 시장을 나눠먹는 형국이 조성된 것이다.
온라인 교육업체도 등록제가 허가제로 바뀐다.
기존 업체에 대해서는 전면 조사를 거쳐 다시 허가받도록 했다.
새 규정은 또 사교육 기관이 IPO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금지했다. 기존 상장기업들이 이런 기관에 투자하는 것도 앞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외국인이 사교육 분야에 투자하는 것도 금지됐다. 방학과 주말, 공휴일에는 학교 교과와 관련된 모든 사교육이 금지된다.
취학 전 아동 대상의 온라인 수업이나 교과 관련 교육도 허용되지 않는다. 교육기관들은 외국 교육과정을 가르칠 수 없으며 중국 밖에 있는 외국인도 고용할 수 없다.
다만 체육과 문화예술, 과학기술 등 이른바 비(非)교과 분야 사교육은 대체로 이번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지난 23일 관련 보도의 여파로 뉴욕증시에서 신둥팡(新東方) 주가는 54%, 탈 에듀케이션은 70% 각각 추락했다. 가오투(高途)와 하오웨이라이(好未來)도 60∼70% 떨어졌다.
이번 조치는 중국 최고 지도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은 "학교가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