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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중국서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 3000여점 압수

 

특허청이 지난해 하반기 중국에서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 판매실태 조사를 벌여 위조품을 다량 압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중국의 위조품은 한국 상품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향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중국 내 위조 행위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허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베이징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주중한국대사관과 함께 지난해 7∼10월 상하이·광저우·난징 등 22개 도시의 36개 도매시장, 피부관리숍·병원·시술소 등 166곳, 12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를 통해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도매상 6곳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곳의 창고에서 위조품 3164점을 압수했다.

특허청은 또 12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한국산 미용 의약품 판매 링크 1107개를 조사해 최종적으로 위조상품 의심 판매 게시물 26개를 적발했다.

특허청은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이 주로 중국 온라인 메신저 등을 통해 은밀하게 유통돼 중국 단속기관과 협력해 단속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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