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총리방문 옌타이시 '노점천국 활성화 시범조례'제정,
지난 5월 양회가 폐막한지 며칠되지 않은 지난 1과 2일, 리커창 총리가 산동성 옌타이시의 노점상들을 탐방하면서, 중국전역에 노점경제 활성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리커창 총리는 옌타이 현장시찰에서 서민주택가의 작은 노점상들의 수입과 애로사항등을 청취했다. 그리고 지난 6일 아침, 옌타이 시정부는 <노점경제 활성화를 위한 7개항> 의 시 조례를 발표했다. 이는 중국전역의 시 조례의 모범답안의 성격을 띠고 있기에 요약 정리한다. 모두다, 시의 질서를 유지하는 한도 내에거 적절하게 노점상의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 시는 7개항의 실시요령에 따라 전 시 지역의 노점상경제를 지원하고, 소 점포들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세칙들을 담고 있다. 01 . 노점경제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시의 정상적인 운영과 시민생활에 불편을 끼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리고 환경오염을 증가시키지않은 전제조건하에서, 시의 유휴공간을 충분히 활용하여 노점경제와 소점포의 개설과 활성화를 보장한다. 02 . 집단노점단지를 증설하고 소점포개설을 완화한다. 현행 집단노점단지와 소점포 개설허용에 관한 현행규정을 합리적으로 완화해 그 규모와 범위를 확대한다. 인민대중의 생산활동에 대한 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