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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3년 만에 반독점법 개정, 빅테크 규제 수단 강화

 

중국이 2008년 시행된 반독점법을 13년 만에 개정했다.

관영 신화사통신은 24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반독점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으며 개정법은 8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새 반독점법은 당국의 반독점 조사권을 강화하고, 위반 기업과 관련자들을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빅테크를 겨냥해 데이터, 알고리즘, 기술, 플랫폼 내 규칙, 자본 우세 등을 활용해 경쟁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면서 이런 행위를 반독점법상 처벌 대상인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인수·합병을 통한 기업결합 규정 위반 때 처벌 수위도 전보다 매우 강력해졌다.

기업이 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등 법 규정을 어기고 경쟁 배제나 제한으로 이어진 기업결합을 할 때 받는 과징금 한도는 기존의 50만 위안(약 9700만원)에서 직전 연도 매출액의 10%까지로 대폭 늘어난다.

알리바바, 텐센트 등 거대 인터넷 기업이 인수합병 규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면 과거에는 아무리 많아도 과징금이 1억원 미만이었지만 앞으로는 수천억원에서 수조원대 과징금을 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새 반독점법이 도입됐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봉쇄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로 중국 당국이 대형 인터넷 기업들을 더 강력하게 압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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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오카오 소비' 새로운 소비 트랜드로 자리 잡아
"'가오카오 소비'를 잡아라!} 중국판 대입고사인 '가오카오'가 중국 유통업계의 새로운 소비 트랜드를 만들고 있다. 시험이 끝나고 백만이 넘는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며 억눌린 감정을 소비로 해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부모 입장에서 고생한 자녀들을 위한 다양한 소비를 지원하고 나서면서 중국에서는 '가오카오 소비'라는 새로운 트랜드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CMG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올 2025년 중국 대학 입학시험이 막을 내리면서, 수험생들을 중심으로 한 ‘청춘 소비’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졸업 여행부터 전자기기 구매, 자격증 취득과 자기 관리까지, 대학입시 이후의 ‘보상 소비’와 ‘계획 소비’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소비형태는 여행부터 전자제품, 자기 계발까지 다양하다. 말 그대로 수험생들이 "이제는 나만을 위한 시간”을 즐기기 위한 소비에 주머니를 아낌없이 열고 있다. 중구 매체들은 가오카오 시험이 끝난 직후, 졸업생들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거나 부모에게서 ‘보상 선물’로 최신 스마트기기를 받는 모습이 흔해졌다고 전했다. 일부는 여름방학을 활용해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헬스장에서 체계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