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을 서로 감시하게 하고, 잘못을 선생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통제방식은 교육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중국에서 한 중학교의 학생 지도 방식이 네티즌들의 여론 도마에 올랐다. 아예 학부모들 간에 소송전이 벌어지면서 법정에 서기까지 했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최근 후난성 고급인민법원은 한 건의 학교 내 갈등 사례를 공개했다.모 중학교는 학생들이 휴대전화, 태블릿 등 전자기기를 소지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고, 학생들에게 서로를 신고하도록 장려했다. 이에 따라 송 모 학생은 같은 반의 저우 모 학생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가방을 뒤져 태블릿을 찾아내 교사에게 넘겼고, 교사로부터 우유 한 병을 보상으로 받았다. 이후 저우 모 학생은 자신이 신고당한 사실을 알고 격분해 송 모 학생의 머리와 손 등을 폭행하여, ‘경미한 상해 2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혔다.
폭행을 당한 송 모 학생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최종적으로 법원은 가해자인 저우 모 학생이 민사 손해배상 책임의 50%를, 학교가 30%를, 그리고 송 모 학생 본인이 20%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세 당사자의 책임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명확히 했다. 폭행을 당한 송 모 학생은 학교 규칙을 지킨다는 명분 하에 타인의 가방을 무단으로 열고 물품을 가져간 행위를 했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타인의 재산권, 사생활, 인격 존엄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학교 측은 경계 없는 규칙과 상호 신고를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학생들 사이에 경계심과 의심을 부추기고, 심지어 신체적 충돌까지 유발하여 청소년의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처럼 세 당사자 모두 법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폭력을 행사한 학생뿐 아니라 법과 도리를 넘은 행위 전체가 문제임을 사법적으로 분명히 했다. 물론 저우 모 학생이 신고당한 후 폭력을 사용해 타인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힌 사실은 분명하며, 그에 따른 민사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송 모 학생의 행동도, 비록 학교 규정의 ‘허용’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상대가 자리에 없을 때 가방을 무단으로 열어 개인 물품을 가져간 것이므로, 이는 명백히 권한을 넘은 침해 행위다. ‘정의’라는 이름을 내세웠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은 남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었다.
학교 측 교사는 송 모의 이 같은 행동을 알고 있음에도, 우유 한 병으로 보상했고, 그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지적하지 않았으며, 저우 모와의 갈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소통을 하지 않았다. 이는 곧 불법적인 방식으로 학교 규칙을 집행하는 것을 사실상 묵인한 셈이며, 법률 교육과 학생 지도 모두에 있어 학교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사실 학생이 휴대전화나 태블릿 등 전자기기를 학교에 가져오는 것을 금지하는 방침 자체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교육부와 지방 교육 당국 역시 유사한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 매체들은 학교가 이 규칙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상호 신고와 감시를 장려하는 방식으로 접근한 것은, 관리 책임을 학생들에게 떠넘긴 것이며, 동시에 신고 제도의 남용이라는 ‘경계선’을 넘는 행위였다고 비판했다.
신고가 만약 심각한 비행이나 학교폭력 등과 같은 문제를 다루는 데 쓰였다면, 그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구제의 통로로 여겨졌을 수도 있지만 단순한 규정 위반과 같은 사소한 문제까지 학생들에게 상호 감시와 신고를 장려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학생들 사이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