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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 규제에도 NFT 열풍 고조

 

중국 내 대체불가토큰(NFT - Non Fungible Token)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더 뜨거워지는 양상이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의 가장 진보한 형태다.

블록체인기술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가 가능해지면서 무조건 복제가 가능한 온라인에 제한적 생산이라는 예술적 특성을 갖도록 해준 것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당국의 강력한 가상자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NFT 붐이 일고 있다고 12일 보도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콘텐츠에 고유의 인식값을 부여, 영상·그림·음악 등을 복제 불가능한 콘텐츠로 재탄생시킨다.

지난해 3월 디지털 예술가 비플이 NFT를 적용한 작품이 크리스티 경매에서 6930만 달러(약 817억 원)에 팔리면서 투자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NFT가 신종 디지털 자산으로 떠오르면서 지난해 판매액은 전년 대비 무려 200배가량 증가한 약 140억 달러에 달했다.

SCMP에 따르면 현재 중국 당국은 가상자산을 통한 투기나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NFT 상품의 구매만 가능할 뿐 되팔아 수익을 거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알리바바, 텐센트, 징둥닷컴, 비리비리, 바이두, 샤오미 등도 NFT 상품을 내놓으면서 당국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한 선제조치로 NFT가 아니라 ‘디지털 수집물(digital collectibles)’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SCMP는 빅테크들이 선보이는 NFT 상품이 시장에 나오자마자 수초 내에 팔려나간다고 전했다. 당장 수익을 실현하지는 못해도 NFT의 잠재적 가능성에 대한 중국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다는 것이다.

알리바바 자회사 앤트그룹이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 징탄의 경우 지난해 그림, 음악, 박물관 유물 3D 모형 등 NFT 상품 수십 개를 각각 1만개 미만 한정으로 출시했는데 매번 수초만에 완판됐다.

현재 징탄은 NFT 상품 구매자들이 구매 180일 이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해당 상품의 두 번째 소유자는 2년 후에 다른 이에게 양도할 수 있다. 하지만 14세 이상 중국 거주자에게만 양도가 가능하며 해당 상품을 통한 차익 실현은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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