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공동부유를 강조하면서 상속세, 보유세 등이 강화될 조짐이다.
중국은 현재 상속세가 없다.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부자들에게 물리는 세금이 자본주의 선진국들보다 크게 적다.
부동산 보유세도 일부 도시에서만 시행한다. 지난 2011년 상하이(上海), 충칭(重慶)에서 고가 주택과 다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방산세(房産稅)라는 이름의 부동산세를 시범 도입해지만 각종 예외 규정이 많아 실제 적용 대상은 극소수에 그쳤다.
하지만 지난 8월 중국 공산당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공동부유'를 위해 분배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 제시된 후 상속세와 부동산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학자들의 주장이 잇달아 관영 매체에 게재됐다.
‘공동부유’ 기조 전면화에 따른 중국의 본격적인 세제 개편은 부동산세 도입으로 시작하는 모양새다.
23일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일부 지역의 부동산세 개혁업무에 관한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인대는 정부 조직인 국무원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시범 지역을 선정하라고 요구했는데 부동산세 시행 규정은 국무원의 공포 날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부동산세 시범 지역으로는 상하이, 충칭이 우선 도입 대상으로 꼽히며 선전, 하이난, 항저우도 유력 후보가 될 것이라고 알려졌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와 경기 둔화세가 뚜렷해지고 헝다(恒大) 사태로 부동산 시장 불안까지 커져 향후 부동산세 시범 도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관측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보도에서 중국 부동산세 시범 도입 대상이 당초 계획상의 30개 도시에서 10여개로 축소되는 등 전국적인 도입이 강한 역풍으로 후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