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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지급하고도 광고 사실 숨겨…랑콤•디올•LG생건•아모레•다이슨 ‘적발’

공정위, “앞으로 소비자 위한 표시방안을 마련할 것”

인플루언서(SNS에서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에게 금전지급 후, 제품 추천 후기를 SNS에 업로드 하도록 요청하고도, 광고라는 사실을 숨긴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등 7개의 업체가 적발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돈을 받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광고하면서, 이 사실을 밝히지 않은 7개 업체에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2억6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는 4개 화장품업체(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LOK·LVMH코스메틱스)와 2개 다이어트보조제 판매업체(TGRN·에이플네이처), 소형가전판매업체 다이슨코리아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7개 사업자는 인플루언서들에게 자사 상품을 소개·추천하는 게시물을 인스타그램에 작성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들이 해시태그(검색용 꼬리표 단어)·사진 구도 등까지 구체적 조건을 달아 게시를 부탁하는 대가로, 인플루언서들에게 제공한 현금과 무상 상품은 모두 11억5천만원 상당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반면 이렇게 작성된 게시물 가운데 '사업자로부터의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게시물은 4천177건에 달했다.

현행 공정위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추천·보증 심사지침)에 따르면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라"고 정의되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서 블로그 광고의 '대가 미표시' 행위를 제재한 데 이어, 모바일 중심의 SNS '인스타그램'에서도 최초로 같은 조치를 취했다"며 "이를 계기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광고하면서 게시물 작성의 대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가 줄어,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사진·동영상 등 SNS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추천·보증 심사지침을 개정, 게시물에 대한 대가 지급 사실을 소비자가 더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화장품업계는 금전적 대가 표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했으나, 광고 게재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인플루언서들에게 엄격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나, 일부 실수가 발생한 것으로, 문구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은 아니다"며 "내부적으로 담당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아모레 측은 “현재 문제가 된 게시물에 대해 인플루언서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수정을 요청해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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