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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이스피싱 방지 공유체계 구축 나서

올해 상반기 피해액 3천322억원으로 알려져

금융위원회가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사기 정보 공유 체계 구축을 시작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에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방안 연구용역 입찰에 나섰다.

 

해외에서는 금융회사, 일반상거래 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간 중심의 정보 공유 체계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일반상거래 부문의 사기 정보 공유가 되지 않고 있다.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데이터 활용 체계도 미흡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전거래 같은 일반 신용정보와는 달리, 보이스피싱 정보는 신고 접수된 전화번호 외에는 체계적으로 공유되지 않고 있다"며 "연구 결과에 따라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과 보이스피싱 정보를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 사기 예방을 위한 해외 주요국의 데이터 활용 체계를 살피고, 국내에 도입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정보 공유 체계 구축, 금융사기 방지 산업 도입 등 민간 중심의 금융사기 방지 체계 활성화 방안도 찾는다.

금융위는 일반상거래를 포함한 전체 사기 정보를 미리 공유하면, 보이스피싱 예방 가능성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작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4천440억원으로 재작년 동기간(2천431억원)대비 82% 늘었다.

올해 상반기 피해액은 3천322억원으로, 이미 작년 전체 피해액의 절반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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