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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67살 임산부에 벌금 논란

세 번째 출산…규정상 벌금형이지만 선처 가능

산둥성 조장시의 한 67세 임산부가 셋째 아이를 출산하자 징벌적 벌금 부과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장시 보건건강센터에 의하면 과생할 경우는 규정대로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 여성은 두 아이를 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67세 노인의 자연임신은 의학 분야의 기적이지만 이 애기의 삶도 걱정된다. 이제 과생벌금 문제가 난감한 현실로 될 수도 있다. 어떤 지방정책 법규는 아직 중국 경제사회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중앙정책의 조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보인다.

중국이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한 이후 초과출산에 대해 일정액의 비용을 부과하는 징벌적 조치가계속 실행했다. 2001년 출시된 ‘인구계획출산법’은 사회부양비라고 법으로 명시했다.

2014년 장이머우 감독은 초생으로 계획외출산비와 사회부양비 총 748만위안을 납부해 화제가 됐다.

 

황씨 부부는 중국 계획출산법을 어겼지만 산동성 지방 보건건강센터는 60세 이상 노인의 자유재량권보장법에 따라 처벌을 면제할 수도 있다. '67세 임산부 출산'이라는 극단적 사안 대해서는 지역법 규정에 따라 선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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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체는 언어의 자연스런 변화" VS "사자성어도 말할 수 있다"
최근 중국에서 한 영상이 화제와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영상은 소위 ‘급식체’를 쓰는 어린이들이 옛 사자성어로 풀어서 말하는 것이었다. 영상은 초등학생 주인공이 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包的’라고 말하지 않지만, ‘志在必得’, ‘万无一失’, ‘稳操胜券’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老铁’라고 말하지 않지만, ‘莫逆之交’, ‘情同手足’, ‘肝胆相照’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绝绝子’라고 말하지 않지만, ‘无与伦比’, ‘叹为观止’라고 말할 수 있다…” ‘包的’는 승리의 비전을 갖다는 의미의 중국식 급식체이고 지재필득(志在必得)은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뤄진다는 의미의 성어다. 만무일실(万无一失)을 실패한 일이 없다는 뜻이고 온조승권(稳操胜券)은 승리를 확신한다는 의미다. 모두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뜻하는 말이다. 초등학생이 급식체를 쓰지 말고, 고전의 사자성어를 다시 쓰자고 역설하는 내용인 것이다. 논란은 이 영상이 지나치게 교육적이라는 데 있다. 적지 않은 네티즌들이 초등학생의 태도에 공감을 표시하고 옛 것을 되살리자는 취지에 공감했지만, 역시 적지 않은 네티즌들이 자연스럽지 않은 억지로 만든 영상이라고 폄훼했다. 평파이 등 중국 매체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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