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통업계가 매년 5월마다 누렸던 가정의 달 소비 특수도 예년만 못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과다한 선물을 막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 지난해부터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국 관광객이 줄어 고통을 받는 유통업계가 ‘설상가상’의 곤궁에 처한 것이다.
그동안 매년 5월이면 '어린이 날'(5월5일)ㆍ'어버이 날'(5월8일)ㆍ'스승의 날'(5월15일) 등 꼭 선물을 주고 받아야 하는 날들이 몰려 있어, 5월의 3대 특수(特需)로 꼽혀왔다. 최근 유통업계에 따르면 15일 스승의 날은 아예 선물 구매자들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아예 유통업계 자체 행사도 줄었다. 스승의 날을 언급하는 것조차 꺼리는 탓인지 구매를 유도하는 선전 문구조차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에 따르면 어린이집 등 기관ㆍ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직장인 중 54%는 스승의 날이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한 답변자들은 '선물 해도, 안 해도 부담스럽기는 매한가지'(24.7%), '작은 성의 표시도 못하니까 오히려 죄송스러운 마음에 부담'(19.8%), 'OOO은 된다더라 등 뜬소문, 카더라 통신이 많아 오히려 혼란스럽다'(9.0%) 등의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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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유통업계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선물도 현금으로 대치되면서 실제 소비가 줄어 매출 감소를 당해야 했다.
스승의 날 소비가 이처럼 얼어붙은 것은 무엇보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부패방지법안 탓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한 '청탁금지법 100일간 주요 문답 사례'에 따르면 학생에 대한 평소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금지됐다.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권익위는 예외 조항을 뒀다.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등 학생의 평소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ㆍ꽃은 허용됐다.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 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는 설명이다.
글=강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