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한국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항소심 공판을 진행 중이다. 앞서 1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앞선 1심 결심 공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순실씨의 사익 추구에 남용했다"며 "이와 함께 청와대 안가라는 은밀한 공간에서 기업 총수들과 서로 현안을 해결함으로써 정경유창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는 모든 책임을 최순실씨에게 전가하며 국민들을 상대로 진정어린 사과나 반성을 한 적이 없다"며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토록 하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는 등 18개 혐의를 받는다.
앞서 24년 징역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삼성의 재단 및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1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불복하고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됐다.
한편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1심 선고도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억 원을 추징한다.” 이어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 때 당시 여당인 옛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 관여한 사건도 선고했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관련 1심 재판은 모두 종료됐다. 이미 4월 국정 농단 사건으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로 형량이 징역 32년으로 크게 늘었다. 여기에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33억 원은 별도다. 국정 농단의 공소사실 18건, 국정원 특활비·공천개입 3건 등 모두 21가지 혐의 가운데 18건의 경우 일부 유죄 또는 유죄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형이 확정되는 대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약 37억 원 추정)에서 추징부터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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