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지난 25일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공소사실과 관련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삼성측은 즉각 항소키로 해 치열한 법적 공방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1심에서 재판부는 적용된 5가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은 특검수사를 통해 삼성전자를 승계 받는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재판부는 특검이 구형의 기준으로 정한 국외재산도피 혐의액 가운데 일부를 인정되지 않았다. 이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경법상 국외재산도피 혐의는 그 액수가 50억 원을 넘을 경우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다. 하지만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금액일 경우엔 징역 5년 이상과 10년 미만 사이의 형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당시 삼성이 최순실씨 측의 해외 계좌로 건넨 승마지원금 79억원 가운데 37억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또 횡령액수 또한 징역 5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81억원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