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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원 트럼프재선전략에 쐐기, 중국어플 미국사용금지명령부당!

 

미국사법부가, 중국의 어플 즉 위챗과 틱톡에 대해 트럼프행정부가 사용금지명령을 내린 행정명령에 대해, 트럼프의 재선을 위해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내린 비합법적인 정치공세라고 판단 한 것에 대해, 중국외교부가 예상과 달리 담담한 성명을 내놨다.

 

중국 외교부 왕원빈(汪文斌)대변인은 오늘 미국법원이, 틱톡의 미국내 다운로드금지를 명령한것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 중국은 미국이 그동안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워 권력을 남용하고 다른 나라의 기업을 무모하게 탄압하는 행위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 고 전제하고, " 향후에도 미국이 공정한 시장경제의 바탕위에서 공정한 환경을 제공하기 바란다" 며 절제도되고 원칙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그리고 중국매체들도 그동안 미국행정부의 조치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해왔던 것과 달리 큰 보도 없이 사실만을 전하고 논평을 삼가하는 분위기다.

 

이는 미국법원이 11월 12일 발효될 틱톡의 미국내 전면금지에 대한 행정명령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기 때문이다.

 

11월 12일이면, 그 이전인 11월 3일에 다음 미국 대통령이 결정된 이후이기 때문에 미국법원도 트럼프행정부의 틱톡에 대한 공격의 모든 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게 본다면, '미국의 사법부는 완전한 3권분립하의 시스템을 보장한다' 라고 여겨져온 인식도 사실은 세계의 다른 어떤 정치제제에서와 마찬가지로 허상이었다는 추론이 가능할 지도 모른다.

 

 

틱톡에 대한 미 행정부의 다운로드금지명령을 일단 비합법적이라고 판결한 미 워싱턴DC 항소법원의 판결은 지난 19일 중국의 사회관계망인 위챗에 대한 압박에 대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내린 판결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향후 미국과 중국의 세기적 대결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에 관한 모든 것은, 11월 3일 미국대통령선거의 결과에 크게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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