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당 한일관 대표가 가수 겸 배우인 최시원씨(30)가 키우는 개에 물린 뒤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한국 사회 애견 논쟁이 불붙고 있다. 무엇보다 애견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해진 사회 풍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일관 대표인 김모씨(53·여)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최씨가 기르던 개(프렌치불독)에게 물렸다. 사고 직후 김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6일 패혈증으로 숨졌다.
프렌치불독은 1860년대 영국에서 유행한 불독이 프랑스로 전해져 테리어, 퍼그 등 여러 종과 교배해 생긴 견종이다.
사고 당시 프렌치불독이 목줄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며 시민들과 네티즌들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최시원씨가 사과문을 발표하는데 이어 최씨의 아버지 최기호씨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과문을 발표하며 “고인은 저희 집 문이 잠시 열린 틈에 나간 반려견에게 물리고 패혈증으로 사망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 발생건수'는 2011년 245건에서 2016년 1019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올 8월까지 접수된 건수는 1046건에 이른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등을 맹견의 종류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맹견류에 대한 규정도 그렇고, 현행법상 맹견류 관리 부실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들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다. 개가 행인을 공격해 다치게 하는 경우에도 보호자의 과실치상이 적용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피해자와 보호자가 합의할 경우 처벌도 피할 수 있다. 사람을 문 개도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처리가 불가능하다.
기자 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