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 홍콩회귀 33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지난 4일 홍콩입법회를 통과했던 홍콩의 국가조례 《国歌条例》가, 오늘 12일 부로 발효된다. 의용군행진곡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리우는 중국의 국가에 관한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 ( 国歌, national anthem) 의 제창과 보급 교육등 일반세칙과 함께, 가사를 바꾸는 개사와 조롱모독등 중국의 국가상징물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처벌세칙이 포함돼 있다. 이 조례의 모법(母法)인 중화인민공화국국가가법 ( 中华人民共和国国歌法 ) 은 중국국기와 중국국장에 관한 법에 비해 매우 늦은 지난 2017년에야 제정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국기법 (中华人民共和国国旗法)은 1990년에, 천안문위에 별 다섯개가 올려진 중국국장에 관한 국휘법 (中华人民共和国国徽法)은 1991년에 만들어졌다. 중국의 세 가지 국가상징에 관한 위 3법은 모두, 홍콩기본법에 부칙에 포함돼 있고, 오성홍기의 국기와 천안문오성의 국휘에 관한 시행조례는 이미 홍콩회귀 2년 후인 지난 1999년에 홍콩과 마카오특별행정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중이다. 의용군 행진곡에 관한 국가조례는 베이징에서 국가법이 만들어진 다음해인 2018년에 마카오행정구에서의 시행절차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 아마도 TV의 중국 판타지사극에서 나오는 천상의 세계일 것이다. 도처에 온갖 꽃이 핀 가운데, 선남 선녀들이 하는 일이라곤 애정각축전 뿐이다. 때가 되면 진수성찬이 차려진 공중누각에서 맘껏 먹고, 세탁하지 않아도 매일 새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는, 힘든 의무가 없고 누릴 수 있는 권리만 있는 그곳이 천국이라면 천국일 것이다. 그러나 지상의 현실에서는, 권리와 의무, 의무와 권리의 균형이 항상 팽팽하게 돌아간다. 지난해 봄주터 갑자기 평온하던 홍콩이 들끓기 시작한 원인도, 사실은 이 의무와 권리의 다툼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이 지구상 어느 대륙이건, 어느 국가건, 어느 조직이건, 권리엔 의무가, 의무수행과 권리요구가 맞물려 있다. 문제의 발단이 됐던 '범죄인 인도법(송환법)'의 개정문제은, 홍콩시민의 법률적인 의무에 관한 문제 즉 2019년 홍콩의 송환법개정은, 외국에 나가 범죄를 저지른 홍콩인을 그 나라로 인도해 당연한 죄의 댓가를 치르게 하자는 취지였다. 그런데 홍콩의 반중세력들이 ,홍콩인 범죄인에게 당연한 의무의 이행을 하게 하는 법의 개정작업위에, 중국의 음모라는 프레임을 씌워 홍콩의 혼란이 초래 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