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의 최저 시급이 24위안으로 제일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후난성은 12.5위안에 불고해 베이징과 2배 차이가 났다. 연말을 앞두고 최저 임금이 인상되면서 노동자들의 주름이 조금은 펴질 전망이다
최저임금 기준은 노동자의 정상적인 노동 상황에서 고용자가 반드시 법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보수이다. 최저임금 기준은 노동자의 생활 수준 현황을 나타낼 수 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최저임금 인상 기준이 되는 성이 늘어나고 있다. 11월부터 허베이, 랴오닝이 새로운 최저임금 기준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푸젠성 인민공사청도 2020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조정한다는 내용을 공지했다.
2019년 11월 조사결과에 따르면 상하이, 베이징, 광둥, 톈진, 장쑤, 저장 등 6개 상은 월 최저임금이 2000위안이 넘는다. 이미 최저임금의 기준 조정 방안을 발표한 성은 새 기준에 따라 어느 정도 향상될 것이다. 예를 들어, 2019년 7월부터 베이징시의 최저임금 기준은 월 2120위안에서 월 2200위안으로 조정했고 후난성은 10월 1일부터 월 최저임금 기준을 1700위안으로 상향 조정했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베이징과 상하이, 톈진, 광둥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20위안을 넘었고 이 중에 베이징는 최저시급 24위안으로 제일 높았다. 반면 후난성의 최저시급은 12.5원으로 표준 최고지역인 베이징과 2배 차이가 났다.
최저임금에 따른 전국 각지의 최저임금 기준은 각 지역 주민의 연간 생활비용 수준, 근로자 평균임금 수준, 경제발전 수준, 근로자의 사회보험 납부와 주택 적립금 수준, 실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지역별 경제발전 수준, 물가 수준,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크고 지역별 최저임금 수준 차이도 클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크다. 지역별 정책 실행중 대다수 지역이 실업급여 기준, 최저생계보장 기준을 최저임금 기준과 연동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생계급여, 실업보험 우대등을 포함한 각종 사회보장혜택 기준도 조정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