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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외교부, 중국 업무 전담하는 국(局) 신설한다...외교역량 강화 기대

외교부가 중국 업무를 전담하는 국(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중국과 몽골을 함께 담당하는 동북아시아국으로 신설되는 형식이지만 국가 규모를 따져봤을 때 ‘중국국’으로 보아도 전혀 무방하지 않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외교부는 16일 지역국 개편 방안과 수출통제·제재담당관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의 동북아시아국과 남아시아태평양국 등 2국 체제이던 아시아 지역국을 개정안에서 3국 체제로 바꿔 이목을 집중시켰다.

 

일본과 호주, 인도 등을 담당하는 아시아태평양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을 담당하는 아세안국이 신설된다는 것이다. 동북아시아국은 중국과 몽골 등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기존 동북아시아국에는 중국과 일본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는데 하나의 국에서 중국과 일본에 대한 외교 업무를 다루기엔 과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개편에서 일본 관련 업무가 아시아태평양국으로 나눠지면서 동북아시아국은 사실상 중국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됐다.

 

당초 '중국국'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도 검토된 바 있지만 특정 국가명이 단독으로 사용되는 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동북아시아국이라는 명칭이 그대로 남게 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각종 협력 사업과 현안이 산적한 중국과 일본 업무를 분리함으로써 미국·중국·일본·러시아를 각각 별도의 국에서 담당한다면 외교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세안국이 신설되는 건 문재인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신(新)남방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전담하는 제재수출통제팀을 별도의 과로 승격했다. 또한 수출통제·제재담당관을 새로 두기로 결정했다.

 

제재수출통제팀은 안보리 대북제재 관련 사항을 국내 정부부처에 알리고, 제재 위반 사안이 확인되면 안보리에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외교부는 제제수출통제팀이 과로 승격하는 것에 대해 유엔 안보리 비확산 제재 이행 업무, 남북협력사업에서의 제재와 관련된 부분 검토, 국제수출통제업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 수요가 급증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친 뒤 다음 달 초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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