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77)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다. 뇌물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면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기는 이번이 네번째다.
검찰은 22일 밤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이 전 대통령을 서울 성동구치소에 유치했다. 수인번호는 716이다. 이어 검찰은 옥중 보강 수사를 26일 진행했다. 첫 보강 수사는 ‘다스’에서 출발했다.
검찰은 그동안 다스 미국 소송에 공무원이 동원된 직권남용 의혹에 대한 수사 중 실소유주 규명 수사에서 비자금 횡령, 조세포탈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에 지급된 다스 측 비용이 없다는 점을 추적하다가 삼성그룹의 소송비 대납 사건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앞서 14일 소환조사를 통해 다스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잠정 결론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소유를 유지하기 위해 횡령과 조세포탈, 삼성의 소송비 대납 등 범죄혐의가 발생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모든 의혹과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주 및 차명재산 보유 의혹 등을 부인했으며 대통령 기록물 중 삼성그룹의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 내용이 기재된 복수의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도 ‘조작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방문조사는 여러 차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총 5차례 옥중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아울러 국정원 특활비 가운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받은 5000만원,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건네진 10억원 등 의혹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김샛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