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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울리는 평창올림픽

       평창올림픽 운영을 위해 일하기로 합격 통보를 받았던 아르바이트생 50명이 강제 해고당해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다. 이에 평창올림픽 운영위원회는 하청업체 문제라는 입장이다.

결국 힘없는 아르바이트생들만 2달간 시간을 허비한 눈물을 삼켜야 할 지경이다.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 간접고용의 고질병이 다른 곳도 아닌 평창올림픽에서 불거졌다”며 혀끝을 차고 있다.

지난해 11월 인터넷 구인사이트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장비운영 보조 아르바이트’에 지원한 이모씨(23·여)는 지난달 8일 경기도의 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그는 오는 6일 증거자료를 모아 진정인 조사에 출석키로 한 상태다.

이씨는 ‘3개월 숙식’이라는 조건에도 시급 8000원의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 때문에 지원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지난해 11월 “평창동계올림픽 장비운영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며 아르바이트생 50여 명을 선발했다. 하지만 근무 시작일을  달이나 미룬 업체는 최종 확정된 근무시작일을 불과 열흘 앞두고 채용을 취소했다.

이씨  아르바이트생 50여 명을 고용한 A업체와 이 업체에 일감을 준 B대행사는 이구동성으로 “일감을 주기로 했던 올림픽 조직위가 계속해서 일정을 미루거나 대금을 줄이려고 했다”며 “원청이 작업지시를 내리지 않으니 아르바이트생을 어떻게 쓰겠느냐. 우리도 큰 피해를 봤다”고 해명했다.

A업체와 B대행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원청사였던 대기업 C사에서 시작됐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로부터 입찰을 통해 용역을 받은 C사는 경기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선수단의 장비를 옮길 아르바이트를 선발하기로 했다.

 

  

       하지만 C사는 직접고용 대신 간접고용 방식을 선택했다. C사는 ‘장비 운영 보조업’을 D사로 내려 보냈고 D사는 다시 B사에, B사는 A사에 일거리를 맡겼다. 이른바 하청에 재하청이 4차례에 걸쳐 피라미드 방식으로 이뤄진 셈이다.

전문가들은 “근무를 시작하지 않은 합격자도 ‘채용내정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채용취소는 엄연한 불법”이라며 “채용을 취소한 업체는 해고된 아르바이트생에게 기대수익이나 휴업수당 혹은 해고예고수당을 제공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기자 김샛별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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