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법조계에서는 광범위한 수사로 많은 자료를 쌓아 둔 검찰이 아직 내놓지 않은 ‘히든카드’를 법정에서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측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키우는 ‘혐의 전면 부인’ 태도를 고수한 것도 법정 공방에 대비한 배수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치열한 법정 다툼이 벌써부터 예견되고 있는 것이다.변호인들은 우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해 조사 때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진술 등을 복기해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역시 이를 염두에 두고 재판을 준비할 전망이다. 혐의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는 이 전 대통령의 논리를 무력화할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검찰이 아직 꺼내지 않은 자료는 자동차 부품업체인 다스의 실소유주를 규명하거나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는 내용일 공산이 크다. 변호인단이 집중적으로 법리 다툼에 나설 고리이기 때문이다.다스의 소유관계는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 가운데 60억원에 이르는 삼성 소송비 대납 뇌물,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와 탈세 혐의 등을 인정받게 하는 데 핵심 전제가 되는 요소다. 이 전 대통령은 본인을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지목한 친인척이나 측근들의 검찰 진술 조서를 법정에서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찰은 법정에서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검찰이 새로 내놓을 만한 증거로는 영포빌딩의 다스 비밀창고를 압수수색해 발견한 다량의 청와대 문서가 거론된다. 이 문서 중에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소유권 문제나 경영 현안에 깊이 관여한 정황을 드러내는 문건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 뇌물수수 역시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중 예상 형량이 가장 높은 만큼 양측이 치열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금품거래에 이 전 대통령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는지, 대가성이 인정되는지 등이 쟁점이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를 이루는 여러 갈래의 금품 중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경우 10만 달러(약 1억원)만 받은 사실을 인정하되 대북공작금 등 공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대가성이 없고 대통령 ‘통치행위’에 연관돼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검찰은 이런 논리를 무력화하기 위해 돈이 오가는 과정을 이 전 대통령이 분명히 알고 있다거나 지시했다는 정황을 담은 자료와 돈의 용처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자료 등을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사=강지현 기자
사진출처=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