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코로나사태로 인한 휴업과 폐업에 따라 실직자가 늘어나자, 이들을 노린 여러 신종 취업사기수법이 등장하고 있다.
지난 9일 중국 징지르빠오( 경제일보.经济日报) 는, 장시성 화이안시 (江苏淮安) 경찰이, 온라인상으로 직원모집 광고를 내놓고, 구직희망자 3천여명으로부터 5백만위안 , 한화 약 10억원을 편취한 일당 60여명의 조직을 일망타진했다고 보도했다.
높은 보수를 내걸고 직원모집 광고를 냈던 조직들의 수법은 그럴 듯 했다.
왜냐하면 직업소개소명의로 구직자를 찾는 게 아니라, 직접 회사에서 채용한다는 형식의 광고를 낸 것이다.
지방의 한 도시에서, 피해자가 3 천명으로 비교적 많았던 이유는, 영업직의 보수치고는 상당히 높은 액수를 내걸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주로 코로나사태로 갑자기 실직한 사람들로, 재취업이 급한 나머지, 높은 보수만 보고 보수지급의 조건이나 취업규칙등을 자세히 살피지 않고, 회사가 요구하는 취업수수료부터 선불로 냈던 것이다.
징지르빠오가 소개한 피해사례들을 살펴보면, A모씨는 인터넷상의 취직 알선사이트를 통해, 중국내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인 월 급여 1만위엔 (한화 180만원) 을 준다는 한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합격통지서를 받았다.
그리고 회사측에, 보증금 (押金)등 각종 명목으로 6,000위안 ( 한화 약 100만원) 의 소위 취업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회사에 출근해 근무를 시작한 직 후부터 발생했다. 즉 당초 회사와 계약한 월급 1만 위안을 받으려면, 그 회사직원 어느 누구도 달성해보지 못했던 높은 실적을 올려야 가능한 것이었다. 설령 열심히 해도, 약 2,000 위안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정도였다. 2,000 위안 이면 화이안 시같은 중소도시의 최저임금 수준이었다.
A씨는 월급 2,000위안의 취직자리를 위해, 3 개월 치분인 6,000위안의 취업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던 것이었다.
A씨는 속았다며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직절차와 비용등에 회사와 협상했으나 실패했고, 화이안시 노동중재위원회는 입사시에 받은 취업수수료를 반환하도록 명령했다.
그런데 이를 회사가 거부하는 바람에 A씨는 법원에 재판을 요구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이 알려지자, 화이안시 공안은 그동안 접수된 민원 대상자들로부터 취업수수료를 챙긴 여러 회사의 관계자와 소개책등 60명을 체표해 형사재판에 넘긴 것이다.
징지르빠오는, 이 같은 신종 사기수법을 전하면서, 국내 전염병 상황이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각 방면의 경제 활동이 정상화됨에 따라 구직에 대한 근로자의 열망이 높아지고 있다며, 그러나 이런 때 일수록 급여지급의 조건등에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또 , 구직 과정에서 회사와 주고 받았던 채용을 위한 채팅 기록 및 메일 기록등과 같은 증거를 반드시 보관할 것도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