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미성년자 11명 성폭행범 출소 예정에 中네티즌 "한국에는 왜 사형이 없나?"

 

많은 범죄 연구 전문가들이 성폭행을 사실상 정신병으로 본다. 일종의 강박관념을 통제하지 못해 표출되는 반사회적 행동이라는 주장이다.

그래서 재발률이 높다. 이 같은 점에서 성폭행 범인의 격리해제, 즉 석방은 사회의 적지 않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최근 한국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54)이 다음달 15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과연 김 씨가 그동안의 교도 기간으로 정신적 질병을 치료했을까 하는 의문이 사회적인 불안감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어쩌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다. 중국은 사회 전체에 해가 되는 인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김 씨는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인천시와 경기도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9세에서 17세 사이의 미성년자 11명을 연이어 성폭행했다. 2000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06년 5월 8일 출소한 지 16일 만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짐 드는 것을 도와 달라는 말로 피해자를 유인해 차에 태운 뒤 외진 곳으로 데려가 범행을 저질러 조두순과 비교될 만큼 악명이 높다. 강간범 김근식의 출소 소식에 과거 범행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김씨의 출소일에 그의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할 예정이다.

중국 네티즌은 한국에 사형제도가 없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며, 형량이 너무 낮다는 의견이다.

 

11명을 강간했는데 15년이 말이 됩니까? 1명이 1년의 가치밖에 못하는 겁니까?

 

그래도 저 사람은 한국에 있어요. 우린 중국에 있어서 다행이에요.

 

한국은 사형제도가 없어서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러도 살아있네요.

 

한국은 화학적 거세가 없나요?

 

무기징역 선고하면 안 되나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출소를 합니까.

 

저런 사람은 출소하면 안 됩니다.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