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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형 인터넷기업 반독점법 위반에 50만 위안 벌금

 

'50만 위안' 

9300만 원 가량이다. 중국 당국에 최근 또 다시 반독점 위반으로 중국 빅테크들에게 부과한 벌금이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국은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에 의거하여, 인수합병(M&A)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중국 대형 인터넷 기업들을 조사하여 무더기 벌금을 부과했다. 행정처분을 내렸고 이 사건 관련 기업에 5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반독점법 집행이 본격화되면서 법인사업자 집중신고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법에 따라 불법적으로 시행된 적이 없는 사업자 집중신고를 선제적으로 선별하여 신고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이번 부과 대상에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 최대 IT 공룡으로 불리는 ‘B·A·T’가 모두 포함됐다. 특히 적발 건수는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각각 12건으로 가장 많고, 바이두가 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징둥·디디추싱·메이퇀이 2건씩이다.

시장총국은 다양한 시장 주체의 공정한 경쟁 참여를 보장하고 반독점법의 권위를 유지하며 공정하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경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을 효과적으로 촉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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