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위반과 사기 탈세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8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지난 3일 보석상태에서 재판받던 중 재 구속돼 쇠고랑을 찬 모습으로 구치소에 수감됐던 홍콩의 반중매체 빈과일보 사주 리즈인 (黎智英· 영문명 지미라이 73)가 또 다시 법원으로부터 보석결정을 얻어냈다.
보석금은 1천만 홍콩달러, 한화 환산 약 14억 2천만원이다.
어제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홍콩매체들은, 홍콩의 고등법원 재판부 알렉스 리 판사는 보석금납부 외에, 자택거주로 주거가 제한되고 외국 정치인과 접촉하거나 어떠한 형태의 인터뷰나 소셜미디어등을 통한 외부와의 연계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조건을 부가하기도 했다.
리즈잉은 지난 3일, 보석상태에서 첫 재판을 받던 도중 사기혐의가 추가되면서 보석이 취소되고 구치소에 수감됐었다.
수감된 이후 리즈잉측은 홍콩 법원에 또 다시 보석신청을 냈다가 기각되자, 이후 고등법원에 보석허가를 재 신청해 14억이 넘는 보석금납부를 조건으로 보석을 얻어냈다.
리즈잉의 재 보석허가에 대해 홍콩의 친중매체들은 즉각 비난하는 기사를 연재하며 그가 보석이후 반중세력들과 교통해 범죄혐의의 증거들을 없애는 작업을 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지난 3일 사기혐의를 추가하면서 보석중이던 리즈잉을 법정구속시킨 홍콩 형사법원의 수훼이더 ( 苏惠德) 총 재판관은 이후, 반중세력으로부터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전화를 사무실에서 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수 재판관에게 가족살해협박을 한 범인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