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틱톡 모회사 바이트 댄스가,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이 45일 이내에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한다라고 내린 행정명령이 불법이라며, 가처분금지소송을 시작으로 조만간 정식으로 미국의 법원에서 그 위법성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등 미국의 다수매체에 따르면, 바이크댄스가 트럼프의 위법을 주장하는 소송서류를 이미 작성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백악관측은, 바이트 댄스가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법원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중국측의 미국 법원내의 소송제기의 의미를 폄하하고 일축했다.
트럼프측은 또 어제 15일에는 틱톡이 미국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다른 사업법인과 관련 부동산등도 다 매각해야 한다는 행정명령도 발동했다.
이 명령의 근거를 마련해 보고했던 미국의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장관은, 미국의 틱톡 사용자들의 개인비밀정보를 중국이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무부 관련인사의 만장일치로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 트럼프정부가 이처럼 중국의 기업의 매각과 퇴출을 명령한 이유는, " 미국의 국가안보를 해칠 위협을 가할 수 있다" 라는 것이다.
틱톡측은, 트럼부행정부의 주장이 11월 대선에서 재선하기 위한 정치적 압박이자 주장이라는 취지로, 관련 행정명령의 집행을 막는 소송을 제기하려 하는 것이다.
미국의 법원에 행정명령의 취소와 무효를 벌이기로 한 틱톡의 바이트댄스는, 또 한편으로 트럼프가 제시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협상이외에도 오후 뉴질랜드의 회사와도 접촉하는 양동작전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에 틱톡 이외에, 세계 최대의 사회관계망인 위챗의 모회사인 텐센트와의 미국기업의 거래까지 금지하라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