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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데이, '해외 직구 피해' 주의해야

배송지연•합산관세 등 확인해야

27일 한국소비자원은  미국 최대 쇼핑 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해외 직접구매 피해예방법을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직구 반입 상품 건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2천124만건으로, 작년 동기간 대비42% 늘었다. 이에 온라인 해외구매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도 2017년 1만5천472건에서, 작년 2만1천694건, 올 상반기 1만1천81건으로 증가했다.

 

소비자원은 “큰 폭의 할인율을 내세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광고하는 사이트를 조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구매 전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crossborder.kca.go.kr)을 통해 사기 의심 사이트가 아닌지 확인하고, 신용카드 결제 피해를 봤을 땐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를 활용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차지백'은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뿐만 아니라 “연말까지는 거래량 폭증으로 배송이 지연될 수 있음을 고려해 주문하고, 배송 중 제품이 분실될 경우 온라인으로 현지 경찰에 도난신고를 하고, 해외 쇼핑몰 측에 적극적으로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온라인 도난신고 작성법은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미국 델라웨어와 뉴저지는 온라인 신고가 불가능하다.

 

면세 한도, 구매 대행 업체도 주의해 쇼핑해야 한다.

한 국가에서 구매한 물품이 국내에 같은 날 입항하면, 면세 한도를 넘겨 합산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오픈마켓에 입점한 구매 대행 업체는 사업자 정보를 통해 국내 사업자인지 해외 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해외 사업자의 경우 분쟁 발생 시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에서 공식 사후관리(애프터 서비스)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현지 세금과 배송료, 관·부가세 등을 더하면 가격이 뛰는 경우도 있는 만큼, 국내외 가격을 꼼꼼하게 비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내 사업자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해외 사업자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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