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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따라 오락가락하는 주가?… 기상특보 발효 시 하락

호우•한파 때 하락폭 더 커

22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예보와 날씨에 따른 금융 소비자의 행태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주가'가 기상특보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기상특보가 발효된 66일간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평균 0.26% 하락했다. 특보가 없는 날의 평균 지수 등락률(-0.03%)에 비해 0.23% 떨어진 수치다.

 

기상 특보가 있는 날엔 주식시장의 거래량과 거래대금도 감소했다. 특보가 있는 날의 평균 거래량은 3억8천 주, 거래대금은 6조 원으로 맑은 날의 3억9천 주, 6조4천억 원에 비해 적었다.

 

기상특보 중에서도 호우주의보와 한파주의보가 발효될 때 지수 하락 폭이 더 컸다.

 

호우주의보가 발령 된 날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는 각각 전일 대비 평균 0.43%, 0.72% 감소했다. 한파주의보가 내린 날의 코스피 지수는 평균 0.38%, 코스닥 지수는 0.61% 떨어졌다.

 

하나 연구소는 "흐린 날보다는 맑은 날의 주식 수익률이 높다"며 "맑은 날이 소비자 심리에 영향을 끼친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한 날씨는 소비자의 신용카드 이용 실태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하나카드 신용카드 업종별 일평균 매출 정보와 기상청 날씨 정보 통합 분석에 따르면 모든 업종을 기준으로 날씨가 맑은 날의 카드 매출이 흐린 날보다 많았다.

 

대부분 맑은 날의 카드 매출이 높은 양상을 보였으나 온라인 쇼핑과 백화점, 면세점은 흐린 날이 더 매출이 높았다. 반면 대형 할인점과 편의점 등의 매출은 하락했다.

 

문화 업종도 전체적으로 눈·비가 오는 날의 매출이 감소했지만, 실내 활동은 매출이 증가했다. 그러나 실내 활동이더라도 골프 연습장은 매출이 오른 반면, 노래방과 당구장은 매출이 떨어지는 등 업종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

 

한편 은행의 경우 여·수신 신규 가입은 날씨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날짜별로 매달 평일 말일과 마지막 주 금요일, 연휴 앞·뒤 날에는 신규 가입자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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