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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임대사업자 지방세 감면 혜택↑… 3년간 ‘1천 700억 원’

송파•강서•강남구 순으로 혜택 많이 받아

 

최근 3년간 서울에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에 제공된 재산세와 취득세 등 각종 지방세 감면 혜택이 1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안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로부터 제공받은 주택 임대사업자 재산세·취득세 감면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약 3년간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된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 규모는 126만6000건, 1691억4000만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재산세 감면이 124만3000건, 677억5000만원이며 취득세 감면은 2만3000건, 1014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재산세 감면 건수는 취득세 감면 건수에 비해 월등히 많음에도 감면 액수는 취득세에 해당하는 금액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연도별 재산·취득세 통합 감면 건수는 2017년에 36만2천687건이었던 것에 비해 2018년에는 422만2천477건으로 16.5% 증가했다. 취득·재산세 감면금액도 2017년 498억4361만 원에서 2018년에 656억7660만 원으로 31.8% 증가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2017년 말에 발표된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주된 영향 요소로 꼽았다.

 

현재 신축 또는 최초로 분양된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세 100%가 면제되고 임대 기간과 주택 규모(전용 85㎡ 이하)에 따라 재산세 감면 혜택이 차등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올해도 감면 혜택은 이어지고 있어, 9월 현재 재산·취득세 감면 금액은 총 536억2천만 원으로 지난해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작년 수준을 이미 초과했다.

 

최근 3년간 구별로 감면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송파구(15만6천 건, 202억3천만 원)였으며, 2위는 강서구(14만9천 건, 182억6천만 원)였다. 이어 3위는 강남구(14만3천 건, 169억8천만 원), 4위는 서초구(7만2천 건, 137억3천만 원)가 차지했다.

 

유형별 순위로는 연립주택(61만3천 건, 906억 원)에 주어진 감면 혜택이 가장 많았다. 이어 아파트(51만5천 건, 780억 원), 오피스텔(13만4천 건, 144억 원) 순으로 감면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호영 의원은 "임대시장 투명화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지원을 하는 만큼 사업자도 임대료 인상,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 세입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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