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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황란유치원 원아 성추행, 원어민 교사 체포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됐지만 2017년 아동학대 사건 ‘오명’

칭다오(青島)시 홍황란(红黄蓝)유치원에서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콜롬비아 출신 원어민 강사가 체포됐다.

산둥(山東) 칭다오 시 시북구 검찰은 25일 홍황란유치원에서 원아를 성추행한 콜롬비아계 원어민 강사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산둥 언론 '지루만보'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홍황란 원어민 강사가 학생들의 점심시간동안 다른 교사 없을 때 한 여아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여아부모가 곧바로 공안기관에 신고했고, 공안기관의 조사를 거쳐 현지 검찰은 원어민 강사가 학교 안전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점과 유치원이 안전관리에 허점이 있다고 보고 그를 체포했다.

 

이에 대해 홍황란은 유치원 관계자가 지난 1월28일 학부모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은 후, 곧바로 학부모를 동반해 모니터를 살펴보고, 해당 원어민 교사와 상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학부모와 함께 신고했다.

 

이 원어민 강사는 콜롬비아 국적이며, 1984년생이고 정식 근무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

당시 촬영된 CCTV에 따르면 이 원어민 강사는 1월25일 오후 2시쯤 배석교사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동안, 반에 들어가 유아 이불 속에 손을 얹은 채 약 1분 동안 있었어, 배석교사가 반에 들어온 후, 일어나서 교실을 떠났다.

 

유치원 규정은 원어민 강사는 유아와 단독으로 접촉할 수 없으며, 보육 돌봄 등에 참여할 수도 없다. 이 유치원의 부실 관리에 대해 홍황란은 유치원 원장과 배석 교사를 해임했다.

 

베이징에서 1998년 설립된 홍황란은 2017년 9월 27일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같은해 11월22일 베이징 차오양구(朝阳区) 훙황란유치원에서 아동학대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판이 고조됐다. 결국 교사 유모씨에게 1년 6개월의 징역, 또한 형기를 마친 후 5년 동안 미성년자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없도록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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