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에서 건강검진에 대한 불신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주목된다. 향후 의료 산업이 발달한 한국 입장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일단 이번 사건은 10년간 매년 건강검진을 받았던 변호사가 최근 갑자기 암 말기 판정을 받으면서 불거졌다. 변호사는 법적 조치를 했고, 병원 역시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중국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으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의 변호사 장 모 씨는 지난 10년간 아이캉궈빈에서 매년 건강검진을 받았으나 단 한 번도 암 발병 위험에 대한 진단을 받은 적이 없었으며, 2024년에 이르러 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장 씨는 분노하며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아이캉궈빈 측의 누락 진단·오진 가능성을 제기하며 “허위 검진” 의혹을 제기하였다.
7월 30일, 아이캉궈빈은 이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 씨가 유언비어를 퍼뜨려 직원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입혔다며 법원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사건이 이미 접수되어 정식으로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건강검진 기관이 오히려 수검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례적인 상황은 온라인상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해당 건강검진에서 실제로 암 발병 위험이 발견되었는지 여부였다. 이와 관련하여 아이캉궈빈 측은 암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했다고 주장한 반면, 장 씨는 언론에 “전혀 그런 말은 들은 적이 없고, 오히려 '별일 없다,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식으로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양측은 각자 입장과 “증거”를 내세우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어, 사건은 이른바 ‘로생문’(진실을 알 수 없는 복잡한 상황) 상태에 빠졌다.
이에 시 당국이 조사에 나선 상황까지는 이미 전한 바 있다.
현재 베이징시 위생건강위원회 감사처가 장 씨와 접촉하였으며,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건의 진상은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캉궈빈의 CEO 겸 이사장 장리강은 “몇백 위안짜리 건강검진으로 모든 질병을 다 찾아낼 수 있다고 기대하지 마라”고 말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많은 네티즌들은 “몇백 위안을 내고 검진 받는 게 검진기관의 실적을 올려주려는 게 아니라 병을 찾기 위한 것 아닌가?”, “가격이 싸다고 해서 검진기관이 책임을 회피하는 이유가 되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중국에서 사실 건강검진기관의 정확성과 관련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검진 5개월 후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고, 또 다른 사례에서는 회사 직원이 아무 이상 없다는 판정을 받은 지 1년 반 만에 암 말기 진단을 받고 법원으로부터 13.7만 위안(약 2,649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중국 경제지 차이징(財經) 보도에 따르면, 아이캉궈빈 CEO 장리강 본인도 여러 차례 건강검진 업계의 ‘내부 사정’과 ‘오류’에 대해 폭로하거나 비판한 바 있다. 온라인 민원 플랫폼에는 이 회사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적지 않게 접수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는 건강검진 업계의 문제점이 단순한 의혹이나 일부 기업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중국 매체들은 다시 한 번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장 씨 사건은 건강검진 업계의 불투명한 지점과 대중의 우려를 정확히 건드렸고, 결국 그 비판의 화살은 업계 전반의 신뢰 문제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매체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건강검진기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 업계의 난맥상을 파헤치며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사건에서 검진기관은 스스로 아무 잘못이 없으며 충분히 성실히 임했다는 입장을 반복해왔으나, 실제로 성실하고 유효한 검진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제3자의 철저한 조사에 바탕한 신뢰할 수 있는 결론이 있어야만 판단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 매체들은 “건강검진 업계의 신뢰 문제는 단지 어느 한 기업의 평판을 넘어, 업계 전체의 건전한 발전과 수천만 명의 건강 관리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기관이 신뢰 위기를 마주했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을 명확히 밝히고 국민에게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제시하는 것이다. “로생문” 상태에서 책임을 흐리거나 어물쩍 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