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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는 보행자 안전거리 확보 의무가 있다고?

 

“앞의 사람과 거리 간격을 유지하지 않은 보행을 하다 부딪쳐 다치면 뒤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

중국에서 ‘보행자 안전거리 미확보 배상책임’ 판결이 화제다.

중국 법원이 최근 내놓은 판결집에 나온 사례 가운데 하나다. 보행로에서 앞 뒤 두사람이 걷다 뒷사람이 앞사람을 부딪쳐 서로 다치는 사고가 났다.

판결은 뒤 사람이 ‘안전거리’ 확보를 하지 못한 탓이라며 배상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법원 요약집은 이 재판에 대해 “뒷 보행자가 앞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칭다오시 리창구 인민법원으로부터 7만 위안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자연히 중국 온라인이 판결 내용을 놓고 갑론을박 시끄러워졌다. ‘왜 뒷사람만 배상을 하지? 앞사람은 진로 방해 아닌가?’

중국 매체들까지 나서 판결의 세부내용 취재에 들어갔다. 하지만 결국 이 판결은 판결 요약을 잘못 전한 게 문제가 됐던 해프닝으로 끝났다.

중국 매체들의 취재결과, 판결에서 뒷사람 배상이 나온 이유는 다름아니라, 앞사람이 길을 가다 섰는데, 뒤 사람이 다른 곳에 신경을 쓰느라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부딪쳐 나온 사고였던 것이다. 즉 안전거리 미확보가 문제가 아니라, 길에 서 있는 사람을 주의하지 못하고 부딪쳐 난 사고인 탓에 사고를 낸 뒷사람이 배상을 해야 했던 것이다.

실제 사고로 앞쪽 보행자는 충돌로 인해 골절상을 입었고, 10급 장해 판정을 받았다. 중국 법원의 판례 요약집은 이 재판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7만 위안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사연이 밝혀지자, 중국 매체들은 판결 요약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국 매체들은 “최근 칭다오시 리창구 인민법원의 한 판사가 법률 홍보 영상에서 언급한 이 사례는, 대중의 큰 논란을 일으켰다”며 “‘보행 중 안전거리 유지’라는 새로운 규칙처럼 보이는 해석에 많은 누리꾼들이 의문을 품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리창구 인민법원은 해당 홍보 영상에서의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영상에서 “원고가 갑자기 돌아섰다”는 표현은 부정확하며, 실제 상황은 “천천히 몸을 돌려 서 있었다”는 것이고, “피고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았다”는 표현도 부적절하며, “후방에서 좌우를 살피며 빠르게 걸었고 전방 상황을 주의하지 않았다”고 정정했다.

법원은 사건 현장 영상도 함께 공개하고, 대중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중국 매체들은 사실 전달을 잘못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조금의 차이가 큰 오해로 이어질 수 있다. ‘보행자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았다’는 법률 해석은 교통 안전에 대한 대중의 상식과는 거리가 있었다.

관련 판사의 부정확한 사고 설명을 바탕으로 판결의 합리성을 의심하는 여론이 생긴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안전거리 안 지키면 걷는 것도 불법”이라는 말이 우스갯소리처럼 퍼졌지만, 그 이면에는 판결이 불러온 우려가 담겨 있었다. 다행히도 리창구 인민법원은 영상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 전말을 신속히 복원하고, 잘못된 표현을 바로잡았다.

사실에 입각한 책임 규명과 논리적 추론은, 대중의 이해와 납득을 이끌어내는 데 훨씬 효과적이었다. 대중의 우려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공개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은 법원이 실수를 감싸지 않고 시정하려는 태도를 보여준 것으로, 잘못된 법률 홍보에 대한 시의적절한 교정이었다. 이번 최신 입장 발표는 원래 사건에 대한 또 한 번의 법률 교육이기도 했으며, 모든 사람은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안전을 존중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행동해야 함을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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