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고령화가 갈수록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작 의료 분쟁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 분쟁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의료 사고가 줄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주목된다. 중국의 의료 서비스는 최근 사회 고령화 영향 속에 급속히 발전하는 추세다.
21일 중국 의법학회(医法汇)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법원(1심, 2심, 재심)의 의료손해배상 책임분쟁 판결은 총 2219건(집행 1건, 기타 13건 포함)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5074건 대비 56% 감소한 수치다.
중국의 의료손해배상 책임분쟁 사건은 2017년 1만 2734건, 2018년 1만 2249건, 2019년 1만 8112건, 2020년 1만 8670건, 2021년 1만 746건으로 매년 급격히 감소해왔다.
감소 이유에 대해 의법학회에서는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분쟁사건의 조정 및 화해 비율이 올라갔기 때문이다. 최고인민법원이 지난달 14일 개최한 전국 고급법원 원장 회의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법원에서 소를 제기하기 전 조정 및 화해로 마무리된 사건이 1204만 건으로 민사 및 행정 사건 전체의 40.3%를 차지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분쟁이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된 셈이다.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면 인민법원의 사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영향이다. 지난해 8월말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 사건 판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통지'를 발표해 판례를 쉽게 찾아보도록 했다. 지난해 의료 관련 분쟁 2219건의 판결일을 분석해보면 1~7월의 사건수가 92.02%이며 8~12월의 사건수 비중은 7.98%에 불과했다. 판례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소송이 아닌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