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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장제스 전 대만 총통 친필 일기 대만에 돌려주라고 판결

 

장제스·장징궈 대만 총통 부자가 친필로 쓴 일기인 '양장일기'(兩蔣日記)를 대만에 돌려주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양장일기는 중국 근대사를 증명하는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장제스와 장징궈는 스스로가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신이 인식한 상황과 당시의 솔직한 심정을 기록했다. 두 사람의 일기는 그래서 사망 이후 일정 기간 공개를 금했을 정도다. 

20일 연합보 등 대만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법원은 미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에 보관 중인 '양장일기'를 놓고 대만 정부, 장씨 집안, 후버연구소 등이 벌여온 소유권 분쟁 재판에서 '양장일기'를 대만의 국사 편찬기관인 국사관(國史館)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양장일기'는 장제스 전 총통의 손자며느리인 장팡즈이가 2005년 후버연구소 측과 계약하고 연구소에 보관한 지 약 18년 만에 대만에 돌아오게 됐다.

'양장일기'는 51상자 분량으로 장제스와 그의 아들 장징궈 전 총통이 각각 1917∼1972년과 1937∼1979년의 개인적인 일상생활부터 중화민국 근대사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과 고민 등을 직접 기록한 것이다

천이선 대만 국사관 관장은 "이미 미국에 직원들을 파견해 기록 대조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 기록이 대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는 10월 장제스 전 총통 일기와 관련한 내용을 출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양장일기의 소유권 분쟁은 장제스 셋째 손자의 아내인 장팡즈이가 다른 유족의 동의 없이 2005년 후버연구소에 보관하도록 한 것이 발단이 됐고 다른 유족들과의 상속권 다툼으로 비화했다.

이어 2013년 스탠퍼드대도 이 분쟁으로부터 학교를 보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복잡한 상황이 계속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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