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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윈난성 다리바이족자치주 '관광 시장 질서 확립 10개 조치' 발표

 

중국이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다시 관광산업이 활성화할 조짐을 보이자, 지자체별로 각종 규제를 내놓으며 시장 단속에 나섰다.

관광산업에 대한 단속의 그립을 강화해 사회 통제 수준의 하락을 막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단 명분은 소비자 보호다. 관광 산업이 공급자 위주로 기우는 것을 규제로 버팀목이 되겠다는 게 중국 지자체들의 입장이다. 

중국 윈난성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꼽히는 다리바이족자치주(大理白族自治州)가 '관광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10가지 조치'에 대한 통지를 최근 발표했다.

3일 중국 현지 펑파이신문에 따르면 이번 10가지 조치는 명승지에서의 공공 안전과 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적인 여행업을 영위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우선, 여행사의 불법영업행위를 엄정히 조사하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숙박, 케이터링, 관광여객운송, 여행사진 및 웨딩촬영, 관광컨설팅 서비스, 티켓 판매 등을 무자격으로 운영할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위법소득이 1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위법소득의 최대 5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관광 가이드 자격증 없이 관광 가이드 서비스에 종사하는 개인도 불법 소득이 몰수된다.

또 여행사업 면허의 양도, 임대, 대여, 전매행위를 엄정히 처리한다. '여행사업등록증' 및 '여행사지점등록증'을 양도, 임대, 대여, 전매하는 여행사 및 여행사 지점은 불법소득이 몰수되며 불법소득의 최대 5배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부당한 저비용 관광', 이른바 '덤핑 여행 상품'을 주선하는 행위가 엄정하게 처리된다. 여행사는 부당한 가격으로 관광활동을 조직하거나 관광객을 기만해서는 안 되며, 쇼핑 알선이나 추가 여행상품 결제 등을 통해 리베이트 등 부당한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 불법 소득이 30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 소득의 최대 5배의 벌금에 처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 여행사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다리바이족자치주는 관광 시장의 질서를 표준화하고 관광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자치주 전체 관광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통지문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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