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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위해 소득세 환급 조처 도입

 

중국 당국이 소득세 환급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등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조처를 잇달아 발표했다.

인플레이션을 우려해 세계 각국이 금리를 올리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현재 일본이 저금리 정책을 고수하고 있고, 영국은 대규모 감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인플레이션 앞에서 각국이 자신들만의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과연 한국의 선택이 무엇일지, 그 선택들의 결과는 어떨지 관심이 쏠린다.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30일 발표한 '주택 교체 지원을 위한 개인소득세 정책'을 통해 기존 주택을 판 뒤 1년 내 다른 주택을 구매하면 개인소득세를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주택 매입 금액이 기존 주택 매각 금액 이상이면 처분한 주택에 부과한 소득세 전액을 환급하고, 그 미만이면 기존 주택 매각액과 신규 주택 구매액의 차액에 따라 차등 환급한다.

다만 주택을 팔고 되사는 도시는 동일 지역이어야 하고, 매매자도 동일인이어야 한다.

이번 조처에 따라 중소 도시는 3만∼5만 위안(약 600만∼1000만 원), 베이징 등 대도시는 수십만위원(수천만 원)의 주택 교체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중국 인민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생애 첫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년 이하와 6년 이상 대출 금리가 각각 2.6%와 3.1%로 하향 조정됐다.

앞서 인민은행은 사실상 기준금리인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3.70%에서 3.65%로 0.05%포인트 내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또한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신축된 상업용이나 주거용 건물의 매매 가격이 전월 대비 및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한 도시의 경우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의 대출 금리 하한선을 낮추거나 폐지할 수 있도록 부동산담보대출 부담 이자 완화 방안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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