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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지시 거역' 中고위관료 1천200억원 뇌물 재판

'불법 별장촌 철거하라' 국가주석 지시 이행않다가 낙마.

 

중국 산시(陝西)성 친링(秦嶺)산맥 불법 별장촌 사건의 장본인인 자오정융(趙正永) 전 산시성 당 서기가 7억1천700만위안(약 1천20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2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날 열린 자오 전 서기의 재판에서 검찰이 이런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이 밝힌 자오 전 서기의 뇌물 수수 액수는 싱윈(邢云) 전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이 축재한 4억4천900만위안을 훨씬 뛰어넘는 사상 최고액이다. 싱 전 부주임은 사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뒤 감형이나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 복역 중이다.

 

7억1천700만위안 가운데 2억9천100만위안은 실제로 받지는 않아 범죄 미수에 해당한다.

 

보도에 따르면 자오 전 서기는 전날 재판에서 죄를 인정하고 뉘우쳤다.

 

그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2014년 5월부터 6차례나 자연보호구역에 불법으로 지어진 고급 별장을 철거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

 

자오 전 서기는 지난해 1월 낙마했는데 시 주석의 지시를 거역했다가 숙청된 것이라는 인식이 많았다.

 

베이징 연합뉴스/한중21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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