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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은 "홍콩기업환경을 개선하고 홍콩시민을 보호하는 법"

한정 부총리, '세계 어느국가도 국가보안관련 법률이 존재한다.'

 

중국의 코로나 양회가 초기부터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중국 중앙의 7일 상무위원중의 한 사람인 한정 부총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정 상무위원은 국무원에서 홍콩특별행정구를 전담하는 부총리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콩매체들에 따르면, 한정 상무위원은 22일 전인대 회의 개막 이후, 전 날 정협개막식에 참석했던 정협위원들과의 저녁회동을 갖고, 다음 달 9일 전후로 홍콩에서,  지난해 범죄자송환법 시위가 최고조에 달했던 6.9사태 1주년을 앞두고 대규모 시위가 조직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 크게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한정 부총리는 전인대 개막일 날. 리커창 총리가 밝힌 홍콩보안법 제정방침과 관련해, 이 법은 지난해 범죄인 송환법 반대 시위에서 나타난 ' 하나의 중국' 반대세력같은 극단적인 일부 홍콩인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 부총리는 또,   '한 국가의 보안관련 법규가 전혀 없는 나라는 세계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동안 홍콩에는 법적인 헛점과 공백이 있었다' 며, 관련법의 긴박한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신문의 보도는, 한정 부총리와 회동했던 정협위원중 한사람인 홍콩 기업가의 말을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정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 홍콩보안법은,  홍콩을 안정화시키고 홍콩소재의 많은 기업들의 건전한 기업환경을 개선할 것이며,이는 결과적으로 홍콩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더 잘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홍콩매체들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홍콩 입법회를 건너뛰고, 중국의 최고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자대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이 홍콩 보안법을 제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전인대에서 발표된 소위 홍콩보안법 초안에는, '필요할 경우, 중국 중앙 정부의 국가안보와 관련 기관이, 홍콩에 관련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도 분명히 포함돼 있다.

 


이번 전인대의 회기는 28일까지이다. 

 

즉 28일 이후엔  이 새로운 홍콩보안법이 실행되면서, 홍콩특별행정구에 홍콩치안을 전담할 중국중앙정부의 전담기관이 직접 설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범죄인 인도법의 반대명분으로 과격시위를 벌였던 홍콩에서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이번 주 일요일 홍콩보안법 반대 시위가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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