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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내년 외국인투자법 시행

일정 자격 갖추면 중국인 자격 부여

중국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외국인투자법’을 시행한다. 이 법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국인과 같은 국민 대우를 받는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7일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문제 적용에 관한 해석'을 발표하고 2020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대외 투자는 준입전국민 대우(准入前国民待遇)+ 부정 리스트(负面清单) 관리 제도를 실시한다. 즉 국가는 부정 리스트 밖에 있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이것은 입법적 차원에서 신세대 외자 관리의 새로운 체제를 확립한다.

 

최고법 발표회에서 나동천 대변인은 “중국공산당의 19기 4중전회(中国共产党的十九届四中全会)에 따라,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 신체제를 건설하여 더 넓은 범위, 넓은 영역, 더 깊은 계층의 전면 개방을 실현할 것을 제안했다”며 “외국인 투자준입 전 국민 대우에 부정 리스트 관리 제도를 완비하여 규칙, 규제, 관리, 표준 등의 제도적 개방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또한 나 대변인은 “중국의 개혁개방 40여 년은 개방이 진보를 가져오며 폐쇄는 반드시 뒤처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신의 문명을 열린 마음으로 나눌수록 국제사회가 필요로 하는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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