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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파트 위장전입'한 65명 적발해

업무방해•주택법•주민등록법 위반 저질러

28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위장전입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안양지역 A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은 65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브로커 5명을 업무방해와 주택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구속 1명, 불구속 4명)하고, 불법 당첨자 60명을 같은 혐의로 적발했다.

불법 당첨자 60명 중 59명은 안양시로 위장전입을 시도했고, 이 가운데 26명의 위장전입 과정에 브로커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장전입 당첨자 가운데 30명은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공고일 현재 거주자 우선 공급 규정'을 악용해 공고일 당일 또는 전날 안양시로 위장전입했다.

 

전매차익을 얻은 불법 당첨자들도 존재했다.

불법 당첨자 중 45명은 분양권을 전매해 총 7억2천300여만원의 차익을 얻었다. 검찰은 이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구체적으로 전매 차익을 취득한 불법 분양권 당첨자 중 21명은 1천만원 미만, 9명은 2천만∼3천만원 미만, 8명은 3천만원 이상의 차익을 얻었다.

 

총 분양 세대가 1천982세대인 A 재개발아파트는, 작년 5월 분양 공고 당시 안양시가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지 않아, 당첨 후 6개월 이내에 분양권 전매가 허용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 대상 아파트의 경우, 우선 공급 대상을 '일정 기간 이상 안양시에 거주한 자'가 아닌 '공고일 현재 안양시에 거주한 자'로 설정해 '하루 거주 주민'도 분양권에 당첨될 수 있게 한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관할 지자체에 제도 운용에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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