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이나 카페, 패스트푸드점 같은 ‘휴게음식점’에서도,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을 운영할 수 있는 복합영업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13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 방안'을 발표해, 휴게음식점과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의 복합영업 허용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휴게음식점은 카페나 아이스크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업소를 말한다. 이러한 곳들은 음식 판매 외 현행법상 노래연습장을 함께 운영할 수 없다.
그러나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 일명 ‘코인노래방’의 주 고객층이 청소년들인 만큼, 휴게음식점과 함께 영업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은 소수의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공간에 동전을 넣고 사용하는 노래방 기계가 있는 곳을 말하며, 줄여서 ‘동노’, ‘코노’등의 줄임말로도 불리고 있다.
문체부는 관련 업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 과정을 거쳐 이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의료관광객에게 숙박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관광호텔업의 진입장벽도 낮아졌다. 앞서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하려면 연간 환자 유치실적이 500명을 넘겨야 했다. 하지만 대부분 200명 미만이어서, 지난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의료관광호텔업에 등록된 사례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문체부는 문제 개선을 위해 등록기준인 연간 실 환자 수를 500명 초과에서 200명 초과로 대폭 완화하는 법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이달 19일부터 시행된다.
이 밖에도 문체부는 ▲저작권 대리중개업 표준계약서 보급 ▲공예품 판매 수익 배분 비율 표준화 ▲관광통역안내사 맞춤 등록요건 마련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