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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둥 오너 류창동 고향민들에게 개인당 최대 2000만 원 선물로 쏴...세금은?

 

지난 1월 8일 중국의 유통플랫폼인 징둥닷컴의 오너 류창동이 고향 마을 사람들에게 1인당 1만 위안, 한화로 약 200만 원 가량을 통 크게 쐈다. 최대 10만 위안(2000만 원)가량을 받은 이들도 있었다.

당장 중국 네티즌들의 부러움을 샀다. 그런데 이에 일각에서 “갑작스런 소득에 마을 사람들의 세금이 늘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중국 매체들이 “개인의 홍바오(세뱃돈 등)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고 해명 기사를 썼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지난 8일 류창둥은 장쑤성 쑤첸시 쑤위구 라이룽진 광밍촌 주민들에게 노인용 휴대폰, 전기자전거, 보청기 등 따뜻한 설맞이 선물을 전달했다.

마을 내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각 1만 위안의 현금 홍바오를 제공했다. 류창둥은 고향 주민들에게 보낸 설날 인사 편지에서 자신이 광밍촌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을 당시 모든 재직 중인 선생님들에게 각 10만 위안의 현금 홍바오를 준비했다고 약속했다.

당장 중국 온라인은 부러움과 질시로 가득했다. 일각에서는 60세 이상의 마을 사람이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받은 홍바오는 우발 소득으로 간주되어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중국 매체가 취재한 결과, ‘납세자 상담 핫라인’은 “개인이 제공한 현금 또는 네트워크 홍바오는 개인소득세 과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기업이 제공한 홍바오는 우발 소득으로 간주되어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펑파이 뉴스는 2019년 발표된 <재정부·세무총국 개인 소득 관련 수익의 개인소득세 과세 소득 항목에 관한 공고> 제3조를 언급하며, 기업이 홍보, 광고 활동 중 본인 소속 외의 개인에게 무작위로 선물을 증정하거나 연회, 좌담회, 기념 행사 등에서 본인 소속 외의 개인에게 선물을 제공한 경우, 개인이 받은 선물 소득은 “우발 소득” 항목으로 계산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 기업이 제공한 할인 쿠폰, 바우처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하지만 워낙 사례가 드물어 회사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급한 홍바오 과세여부는 명확치가 않다는 게 중국 매체들의 지적이다.

중국 개인소득세법 제2조에 따르면,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개인 소득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임금 및 급여 소득/노동 보수 소득/원고료 소득/사용권 수수료 소득/경영 소득이자, 배당금, 배당 소득/재산 임대 소득/재산 양도 소득/우발 소득/

 

또한, 개인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우발 소득에 대해 “개인이 상을 받거나 당첨되는 등 우발적인 소득”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한다. 과거 다수의 지방 세무 당국에서는 네트워크 홍바오가 개인소득세 납부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고 한다.

지난 2024년 12월, 다롄 세무 당국은 “개인이 기업으로부터 받은 현금 네트워크 홍바오는 우발 소득 항목으로 계산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때 세금은 홍바오를 발행한 기업이 원천징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개인 간에 제공된 현금 네트워크 홍바오는 개인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세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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