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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올 1~9월 60만 명 공무원 부정부패로 교육 이상의 처분 받아

‘59만명’

중국에서 올 1~9월 감찰 대상으로 처분받은 이들이 무려 59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3년말 기준 한국 전체 공무원수가 117만 1070명의 절반을 넘어서는 수치다.

한국 공무원 정원의 절반 이상이 올 1~9월 사이 부정 행위로 중국에서 행정조치를 받은 것이다.

 

중국에서는 구속 대상자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교정 수감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상마저 나오고 있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국가감독위원회 등 중국기검감찰기관이 올 1~9월 ‘8항목 규정’ 위반 등으로 조처한 공무원 수가 58만 9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당 기율 위반으로 인한 처분자수는 46만 1000명이며, 정무 위반으로 인해 처분받은 이들은 17만 명이었다.

장관급인 성부급이 53명이었으며, 국장급은 2779명에 달했따. 현처장급 간부가 2만 1000명, 향 과장급 간부가 7만 4000명에 달했다.

일반 간부는 8만 4000명, 농촌 기업 등 기타 인원이 40만 7000명이었다.

 

같은 기간 중국 감사기관들이 조사한 건수만 64만 2000건에 달했다. 조사받은 장관급인 성부급 간부만 58명, 국장급 간부는 3263명이었다.

 

올 9월에만 총 2만 2313건의 조사가 이뤄졌다. 3만 1614명이 관련 교육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

여기에는 성·장관급 간부가 1명, 현·현급 간부 65명이 포함됐다.

당 기율 및 공무 관련으로 처벌 받은 이들만 2만 2475명에 달한다.

 

회람에 따르면 형식주의와 관료주의 사례로 적발된 건수만 올 9월 전국적으로 총 1만 1,214건에 달했다. 쾌락주의와 사치 사례로 적발된 건수는 총 1만 1,099건이었다.

올 9월에만 형식주의와 관료주의 사례로 1만 6,684명이 비판받고 교육을 받았다. 9954명은 조사·처벌 대상이 됐다.

쾌락주의와 사치로 1만 4,930명이 비판, 교육, 처벌을 받았다. 이 중 귀금속, 특산품 및 선물·선물의 불법 수수 및 전달 5,563건, 보조금 및 혜택 불법 유통 1,702건, 불법 음식물 섭취 2,515건을 수사하여 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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