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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 직장내 성희롱 근절 지침 발표

 

"여성이 천하의 반이다."

바로 마오쩌둥의 말이다. 중국 공산당은 이렇게 남녀평등을 앞세워 많은 여성들을 혁명의 최전선으로 내몰았다. 그 덕분에 신중국 건설 초기 여성 혁명가들이 개국 공신 서열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성 위주의 중국 전통이 되살아났다. 특히 시진핑 정권 출범이래 남성중심주의는 더욱 강화하는 모습이다.

매 정권마다 여성 부총리가 있었지만, 최근 출범한 내각에서는 여성의 모습을 찾기 힘들다. 

올해 여성의 날을 맞아 중국 당국이 직장내 성희롱 근절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내놓았다. 역대 처음이다.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등 5개 정부 부처와 공동 발표한 이 지침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직장내 성희롱 방지 시스템을 세우는 데 참고로 활용할 수 있다.

SCMP는 이번 지침이 중국 민법과 올해 1월 1일 시행된 개정 여성권익보호법 등의 성희롱 관련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여성 보호를 강화했다고 전했다.

또 많은 정부 기구가 공동으로 발표한 지침인 만큼 실질적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중국의 '미투'(Me too) 운동 선구자로 불리는 방송작가 저우샤오쉬안은 이번 지침이 직장내 상사와 부하 간 권력의 불균형이라는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저우 작가는 "직장내 성희롱은 은밀한 성격 탓에 증거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것이 어러우며 다양한 형태의 불평등한 권력에서 야기되기 때문에 우리는 권력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우 작가는 중국 관영 중국중앙(CC)TV 진행자가 자신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했다는 사실을 2018년 폭로하고 그를 고소했지만 법원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2021년 9월 사건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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